작은 오피스텔 하나 세놓은 지 4년 됐음.
세입자가 이번 달에 나가는데 벽에 액자 박은 못 자국이 열 군데가 넘음.
도배 새로 하려면 수십만 원 나옴.
보증금에서 도배비 일부 빼겠다 했더니 세입자가 펄쩍 뜀.
4년 살면서 생긴 건 생활 흔적이지 파손이 아니라는 거.
계약할 때 못 박지 말라는 말은 안 했던 것도 맞음.
세입자는 처음 이사 올 때 벽지 상태도 새 거 아니었다고 함.
듣고 보니 할 말이 없진 않음.
월세 한 번 안 밀리고 깨끗하게 쓴 사람이라 더 말하기 껄끄러움.
근데 나도 다음 세입자 받으려면 돈 들여서 손봐야 하는 건 사실임.
부모님은 깔끔하게 반반 하자고 하라는데 세입자가 그걸 받을지 모르겠음.
이거 세입자가 물어주는 게 맞음?
아니면 집주인이 감당할 생활 흔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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