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여행 숙소를 잡다가 생긴 일이에요.
밤에 급하게 예약 버튼을 눌렀는데 날짜를 한 주 잘못 골랐더라고요.
10분도 안 돼서 알아채고 바로 취소했어요.
그런데 환불 금액을 보니 30%가 빠져 있었습니다.
숙소에 전화했더니 예약할 때 동의한 규정대로라고 하시더라고요.
성수기라 취소가 들어오면 다른 손님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은 규정에 동의한 건 우리니까 할 말이 없다고 해요.
저는 10분이면 누가 봐도 실수인데 너무하다 싶었고요.
아이들은 수영장 있는 숙소라고 벌써 들떠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기기도 애매했어요.
결국 사장님이 같은 숙소에 날짜만 바꿔서 다시 예약하면 위약금은 빼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찜찜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숙소 쪽 말이 맞다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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