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열사 전체를 통제하도록 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신규 순환 출자 금지)이 발효되었음에도 순환출자는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내부지분이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음을 꼬집는 기사이다.
설사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법안이 문제가 있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계열사 간 순환출자는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국가의 급속한 산업화를 위해 존재했던 ‘과거의 유물’이다.
지주사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구가 절대선은 아니더라도 차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