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대해 참고할만한 기사이다.
우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일부 업종에서 고용도 감소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경기침체, 조선업 구조조정, 고령화의 진전, 탄핵 국면이 동시에 진행되어 법의 영향만으로 결론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일정한 사전 보완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시행 시기 문제이다. 내수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시행돼버린 것이다.
2. 청탁금지법에 상응하는 다른 제도의 수준 문제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미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에 뛰어든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이 너무 빨리 시행됐다는 것이다.
3. 재정 투입이 많거나 영향력이 큰 입법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본사업으로 이행되는 ‘사회적 실험’이 선진국에서 실시되는 만큼 청탁금지법 역시 점점 수정될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