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21] 은행 “사적거래 개입은 관치금융” 반발

기사 보기

그동안 은행권과 매수자의 희망 가격 차이가 너무 큼에 따라 활성화되지 못했던 구조조정채권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독립 기구 설치 추진에 나섰다.
독립 기구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은행이 거부할 경우 차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하는 징벌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은행은 제 3자가 가격을 형성하여 거래를 강요하고, 더욱이 그 3자가 정부라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