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시장에서는 분기별로 30조원에 육박하는 공매도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 중 60~70%는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기관은 많아야 30% 수준이고 개인은 1%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다. 사실상 외국인이 활개 치는 시장이다. 증권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불법적인 공매도를 하지 못하도록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사건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를 했을 때 수십억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겼지만 여전히 얻을 이득이 이를 초과할 수 있어 구멍이 뚫린 상황”이라며 “선진국처럼 상한 없는 벌금, 형사처벌 등으로 외국인에게 휘둘리지 않을 강력한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