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가 허가 취소라는 철퇴를 맞은 것은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내 무허가 세포 혼입 사실을 알고도 감췄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보사 주성분인 연골세포(1액)와 연골세포를 활성화하는 유전자조작 형질전환세포(2액) 가운데 2액이 연골세포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았는데 신장세포로 최종 확인됐다. 이 때문에 무허가 세포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쟁점은 인보사 성분세포가 바뀐 것이 고의냐,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가였다. 일단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 국내 연구소 현장을 조사한 결과,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가운데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코오롱이 허위로 작성·제출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