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기
협력이익고유제에 대한 기존 기업들의 반박을 담고 있다.
1. 사실상 반강제적 조치이자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
2. 목표 이익을 설정하는 것도 어려우며, 경쟁사에서 원가 정보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3. 수많은 협력사들 중에서 이들의 기여도를 평가할 잣대가 불분명하다.
4. 수많은 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협력사에 재분배하라는 것은 주주 재산권 침해
5. 중소기업 중 20%에 불과한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역차별
6. 외국 협력업체의 경우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적 대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음
▷ 초과이익공유제 : 대기업이 목표 이익을 설정해 놓고 초과 달성한 부분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모델. 2011년 도입 과정에서 논란으로 중단.
▷ 성과공유제 : 협력사가 원가 절감 등으로 대기업과 합의한 공동 목표를 달성하면 성과를 공유하는 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얻게 되면 대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에 따라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