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 기아車 사드폭탄·경영위기 호소에도…법원 ‘신의칙’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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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는 예상했던 일이지만 기아차로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신의칙에 따라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만큼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워선 안 된다는 기아차의 논리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똑같이 통상임금 소송 절차에 놓인 여러 기업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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