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시정하는 정책에 임금정보청구권 추가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임금정보청구권이란 정규직 근로자가 임금 등 근로 조건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사측에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의 임금을 알려 달라고 청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간극은 한국 사회의 ‘작은 기득권’이 얼마나 파괴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더욱 전문적이고 대체 불능한 업무를 한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동종/ 동일 업종에 종사하면서도 비정규직이란 이유만으로 받는 수많은 차별은 타파되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