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금리에 대한 백지 양해각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즉 저축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는 말임.
-이에 대해서는 찬성론과 반대론이 맞서고 있음.
찬성론:
-가계부채가 국가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저축은행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금리를 부과해 온 금리 산정 체계를 합리화해야 함.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금리를 산정하면 평균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임.
반대론:
-이미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총량증가율을 5% 선에서 묶으라는 ‘총량규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금리까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임
-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정부가 기업의 금리 결정 산식에까지 손을 대는 것은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없음.
-정부가 대출이자를 규제하면 은행권은 당연히 마진이 낮은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꺼림으로써 이들이 시장에서 구축될 것임.
[Implication]
-이 문제는 사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찬성과 반대가 충분히 맞설 수 있음.
-여기에 대해서는 5월 1일 매일경제에 실린 <규제의 무게>에 나온 논지가 생각해 볼 만함.
-규제는 ‘당위성’과 ‘현실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함. 당위성에 눈이 멀어 현실성을 놓친다면 현실과 유리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현실성에만 집중한다면 유명무실한 규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임.
-가계부채 해결과 합리적 금리 산정이라는 ‘당위성’과 은행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자 실효성 없는 개악이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이번 금융당국의 규제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