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메이크업 세션에서 원종준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던 토픽 중 하나였던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 알아보고자 준비했습니다.
-미국 기관투자자 연합인 ISG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천명하면서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예고함.
-이는 미국에 상장된 국내 기업에도 해당되는 것임.
-ISG가 도입하고자 하는 스튜어드십코드는 크게 여섯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
▲고객 자산의 책임 관리
▲주기적 지배구조 평가
▲주주관여 활동시 이해상충 관리
▲제3의 의결권 자문기관 모니터링
▲회사와의 건설적인 소통
▲기관투자자들 상호 협력
-특히 투자 대상 회사의 지배구조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공시해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함.
-이번 원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ISG는 미국 최대의 연금인 캘리포니아교원기금, 워싱턴주 투자위원회 등의 기관투자자, 블랙록, 뱅가드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포함하여, 미국 주식시장 내에서 투자/운용하는 자산은 총 17조 달러에 달함.
-기관투자자들은 기관 고객들의 돈을 위임받아 회사들에 투자하는 형태.
-이들은 사실 자신들이 회사 지분에 가지고 있던 비중에 비해서 크게 의사결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딱히 고객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사실상 기업의 ‘찬성 거수기’ 역할.
-실제로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 50곳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은 3.8%로 외국계 자산운용사 11곳의 23.8%에 비해 6분의 1 수준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국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에 의해 합병에 찬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있는 상황.
-기금 운용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공공선을 지향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 연기금이나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 자금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기관투자자들이 주인 대신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말. 기관들이 투자를 할 때 맡은 돈을 자기 돈처럼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운용해야 한다는 지침.
-스튜어드십코드는 2010년 영국에서 최초 도입 이후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타이완, 홍콩 등에서 널리 확산됨.
-기사에 나오는 미국의 경우 지금에서야 도입된다는 점에서 늦은 편
-한편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역시 작년 말 기업지배구조원 주도로 스튜어드십코드를 제정하기는 했음.
-가입한 기관투자자는 한 곳도 없었음(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
-하지만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 도입하기로 결정함(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가루가 되도록 까인 기억의 학습효과로 추정)
-국민연금이 도입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연기금이나 공제회, 자산운용사들로 확산할 전망.
-물론 비판의 목소리도 존재하기는 함.
-기관투자자들이 전과 달리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기업의 경영 자율권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
기타 출처:
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020896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786966.html
연합인포멕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