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활동할 때 조직 활동의 정당성이 보장된다.
‘작은 기득권’에 빠져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모임이라면
노동조합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활동할 때 조직 활동의 정당성이 보장된다.
‘작은 기득권’에 빠져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모임이라면
노동조합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