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3/3] 대기업노조, 비정규직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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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과 권익을 위해 활동할 때 조직 활동의 정당성이 보장된다.
‘작은 기득권’에 빠져 비정규직을 차별 대우하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모임이라면
노동조합을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또 다른 ‘기득권 세력’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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