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무역단체 등 경제 유관 단체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 기사는 상법개정안 중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자사주 신주 배정 금지를
삼성의 상황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대주주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해외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기 쉽다는 것이다.
물론 경제민주화와 재벌의 횡포를 제재하기 위함이라지만 상법개정안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 역시 점쳐지므로
초다수 의결제, 신주 제 3자 배정, 포이즌 필 등의 경영권 방어 장치의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