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13] “공정위 해석 따랐는데”…삼성 승계로 李부회장 엮는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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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죄로 엮기 위해서는 삼성에게 특혜가 주어진 정황을 포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검이 제기하는 의혹과 그에 대한 삼성 측 입장을 정리하여 보도하고 있다.
다만 제목은 ‘팩트 체커’라 달고 있으나 사실상 특검의 입장에 대한 반박을 주로 담고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며, 처분한 500만 주는 영향력이 미미하기 때문에 삼성 승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다.

특검의 목적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함이고, 목적에서 벗어난 수사를 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나는 매일경제와 달리 삼성의 뇌물죄 적용 문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생각한다.
진실은 특검에서, 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굳이 언론이 이렇게 삼성 측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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