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여권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정무위를 장악한 야권의 금융 관련 법안에 대한 기사이다.
법정금리 상환을 추가로 20%까지 낮추는 법안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모를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키며 연체 없이 대출금을 상환한 차주는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법안은 이자의 정의 자체를 왜곡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법’이라는 것이 주요 기조이다.
한국의 금융 시장 규모는 선진 시장에 비해 무척 왜소하다. 영국처럼 금융업이 국가를 지탱하는 수입원까지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공업에 충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성장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조로 놓고 보았을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금융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저해할 뿐더러 예상 수혜 대상인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이런 법안들이 나와야 했던 배경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동안 한국 금융권의 소위 ‘보신주의’로 인해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서민 가계 대출에만 몰두해 오지 않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금융업은 분명 발전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이 서민의 고혈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된다.